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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체육발전 마스터플랜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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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5-06 15:04 2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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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체육회장 "체육회 예산, 법정의무경비로 정해야"

'발전 마스터플랜 발표회'서 제안


법인으로 출범한 의정부시체육회가 "안정적인 체육행정을 위해선 시 일반회계 예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정의무경비로 체육회 등에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의정부시체육회는 27일 경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의정부시 체육발전 마스터플랜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설명자로 직접 나선 이명철 시체육회장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올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로 바뀐다"면서 "그러나 법에는 지원금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예산 여건 등에 따라 해마다 변동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행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주요 정당 관계자, 각 종목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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