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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공모사업추가 신청 안내(직장인클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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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3-03-29 16:31 4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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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 스포츠클럽팀-967(2023.03.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공모사업(직장인클럽)” 사업을 원하시는 종목단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 후 본회로 2023.04.05.(수) 16:00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접수불가.(기일엄수)

 

 가. 사업기간: 2023년 5월 ~ 11월(7개월간)

 나. 장 소: 종목 스포츠클럽 활동에 맞는 적정장소 선정 *시설 자체확보

 다. 신청자격: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 운영 종목에 준함

 ※ 전국종합체육대회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3개 대회를 뜻함)

   -직장별 스포츠클럽들에 대하여 주관단체가 총괄역할 수행

 -클럽 개설 기준 : 참여인원 10명 내외 (중소기업 재직자 50% 이상) 

  ※ 클럽 회원명단 및 중소기업재직자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클럽별 1개 기업) 제출

 라. 운영종목: 3개 종목 선정 (예정)

 마. 선정방법

  - 신청종목이 3개 이상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사무국에서 선정 

 

붙임 1. 2023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주관단체 추가 공모 계획 알림

 2. 2023 사업 추가공모계획(안) - 공모알림

 3. 신청서 1부. 끝.


이메일 ujbs21c@hanmail.net / admin@ujbsports.kr


담당자 고은정 070-465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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