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지 ]
의정부시체육회 통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13조(후보자 등록)의거 후보자 등록시 제출서류 중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3호서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배드민턴협회임원(사무국)업무진행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의정부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3호.4호 서식이 상이하여 3호서식 생략
4호서식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셔도 됨을 공지해드립니다.
의정부시체육회통합선거관리위원회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